인사말 하는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인사말 하는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이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2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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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인사말 하는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이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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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총 27건을 심의한 결과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해 삭제를 결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실제 심의에서는 가이드라인상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속 회원사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에 대한 심의 현황을 이 같이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기준이 실제 심의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한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ISO는 접수된 27건 가운데 심의 도중 삭제되거나 명예훼손성 권리침해에 해당해 임시조치가 이뤄진 4건을 제외한 23건에 대해 최종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사례는 없으며, 23건 모두 '해당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상정된 게시물의 유형을 보면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나 이용 후기, 홍보 성격의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 1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당초 KISO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시물이 주로 신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행업체·숙박 관련 정보,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등 생활밀착형 게시물이 대부분이었다는 전언입니다.
이 밖에 분쟁·비방, 흥미·오락형 게시물이 일부 상정됐고, 학술·종교적 영역의 주장이나 의견을 다룬 게시물도 소수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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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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