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로고[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거래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기업설명(IR)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지인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들였고, 약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신의 주식 보유와 변동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당이득액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증선위는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주식 보유·변동 상황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채영(chaecha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