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PG)[자료 연합뉴스][자료 연합뉴스]아동학대 우려로 피해 아동을 보호자와 긴급히 떼어놓는 즉각분리, 일시보호 조치가 매년 1,500건 이상 시행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즉각분리 사례 10건 중 9건 가까이는 조사 결과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됐습니다.
오늘(3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즉각분리 시행 건수는 지난 2022년 1,599건, 2023년에는 1,547건, 이어 2024년에는 1,86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즉각분리는 재학대 우려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쉼터 등에 머무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경찰 등이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 보호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 보호가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2021년 도입됐습니다.
즉각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 의사를 확인한 뒤 보호시설로 안내하고, 이후 추가 조사와 건강검진·심리검사 등을 통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각분리 사례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은 매년 통계집계일 현재 학대 여부 판단이 끝난 사례 기준으로 2022년 87.8%인 1,397건, 2023년 85.6%인 1,318건, 2024년 85.7%인 1,59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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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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