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시기 전후로 이 후보자의 주식 자산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신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 잔액은 2023년 말 0원에서 2024년 말 1,243만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말에는 1억 5,735만 원으로 12.7배가 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후보자는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최고세율 27.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야는 이후 협의를 통해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조정한 관련 법을 지난해 12월 처리했습니다.
세제 변경은 통상 발표·입법 시점을 전후해 주가에 반영되는 만큼, 법안을 설계·심사한 당사자가 관련 시기에 증권자산을 대폭 늘린 사실은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최 의원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본인의 증권자산을 10배 넘게 불린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본인의 증권자산을 늘리기 위한 셀프입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가 2025년 8월, 기재위로 상임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회 이해충돌 신고 및 백지신탁 심사청구 등을 제대로 거쳤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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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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