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40억 원에 한해서만 다투겠다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9일) 연합뉴스TV 취재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전체 재산분할 대상 9,440억 원 중 7천억 원은 모두 인정하고 2,44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연합뉴스TV에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재상고심에서 다툴 범위를 한정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미 긴 소송 과정 중 다양한 법리적 다툼이 진행된 만큼, 재상고심에서는 일부 주요 쟁점에만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의 감축 신청으로 재상고심에서는 최 회장 보유 SK실트론 지분 등 소수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 공방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SK실트론 지분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혀왔습니다. 최 회장 측은 SK실트론 지분은 노 관장과의 혼인이 파탄된 2017년 별도 인수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2심 재판부는 SK실트론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가액을 약 7,492억 원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 취지 변경 신청서를 살펴보며 부대상고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이 아직 인지대를 법원에 내지 않아, 사건 기록은 여전히 대법원으로 보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록이 대법원으로 보내지면 대법원은 양측에 기록을 송달하고, 송달 후 20일 이내에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몫을 전체 재산의 3분의 1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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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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