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서 발행어음 사업에 본격 진출하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금융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발행어음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이번 인가로 삼성증권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3년 10월 자기자본 3조원 규모의 종투사로 지정된 데 이어 2017년 11월 자기자본 4조원 규모의 종투사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해 그동안 발행어음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인가로 단기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투사는 기존 7곳에서 8곳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삼성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입니다.

금융위는 단기금융업 인가 종투사가 확대되면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시장 진입으로 대형 증권사들의 자금 조달 수단이 확대되는 동시에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투자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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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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