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당시, 자신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1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부임 사실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규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통상 직무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범인 도피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순직 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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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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