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화면=연합뉴스 자료사진][화면=연합뉴스 자료사진]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 6명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미성년자유인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28살인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 교사를 대신하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수업 중이나 수업준비실, 실내 놀이터 등에서 9~10세 학생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근무 계약이 끝난 뒤인 지난해 2~3월 드러났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학생은 모두 6명입니다.
A씨가 피해 아동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설문조사에서 다른 학생들의 피해 진술과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죄에 취약한 아동을 반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피해자 1명과도 추가로 합의한 점과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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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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