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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나왔다…급·배수 소음은 제외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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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그동안 어느 정도가 소음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요.

정부가 이웃간 층간소음의 최저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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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웃간의 말다툼, 폭행을 넘어 살인으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문제가 된 층간소음.

어느 정도를 층간 소음으로 규정할 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염경섭 / 환경부 생활환경과 사무관> "위층 같은 경우 내가 얼마나 발생시키는 지를 확인할 수 없고요.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 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층간 소음의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분 동안 들리는 소음의 평균치, 1분 등가소음도는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이 기준입니다.

조용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들리는 소리가 40데시벨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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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뛰거나 벽이나 바닥에 무언가가 부딪혀 나는 소리, 텔레비전이나 악기 소리 등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입니다.

다만 입주자 뜻대로 조절할 수 없는 욕실, 주방 등의 급배수 소음은 제외됩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했을 때 즉 최고 소음도 기준은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입니다.

이 기준을 한 시간 동안 세 번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분류됩니다.

마련된 기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됩니다.

뉴스Y 김수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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