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은 쉬고 병원ㆍ관공서는 정상근무
[앵커]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원래는 모든 근로자가 쉬는 휴일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학교,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어디가 쉬고 어디가 정상 운영하는지 조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매년 5월1일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지정한 유급 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에 관한 별도 법률'로 만들어진 휴일이어서 달력에는 빨간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곳이 쉬는지 정상 운영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우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근로자인 만큼 은행도 영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나 구청, 학교, 종합병원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우체국 택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돼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사정에 따라 정상 근무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 취업사이트가 직장인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4명은 근로자의 날에도 회사 방침 등의 이유로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키는 회사는 하루치 임금에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150%까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시간제나 임시직 등 근로 형태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편의점나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상당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스Y 조재영입니다.
(끝)
[앵커]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원래는 모든 근로자가 쉬는 휴일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학교,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어디가 쉬고 어디가 정상 운영하는지 조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매년 5월1일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지정한 유급 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에 관한 별도 법률'로 만들어진 휴일이어서 달력에는 빨간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곳이 쉬는지 정상 운영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우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근로자인 만큼 은행도 영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나 구청, 학교, 종합병원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우체국 택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돼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사정에 따라 정상 근무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 취업사이트가 직장인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4명은 근로자의 날에도 회사 방침 등의 이유로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키는 회사는 하루치 임금에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150%까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시간제나 임시직 등 근로 형태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편의점나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상당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스Y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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