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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원' 유병언…책임 물을 수 있나?

<전화연결 : 차기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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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참여해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병언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의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 1991년 유병언씨 상습 사기사건 재판을 직접 담당했던 분입니다.

차기환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질문 1>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있는 조직도가 발견됐고 1호 사원임을 나타내는 사번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유병언 전 회장이 경영에 참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까요? 확실한 직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재를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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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유 전 회장이 경영에 참여한 것과 참여하지 않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배상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질문 3> 유 전 회장이 경영에 참여했다면 배상 뿐 아니라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도 법적인 형사 처분도 가능한가요? 검찰에서는 과실치사 적용을 검토한다고 하던데요. 또한 선원들이 사고 직후 회사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유 전 회장이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다면 이에 대한 처벌도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4> 유 전 회장의 재산도 거의 차명으로 돼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재산을 압수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질문 5> 1991년 유 전 회장의 상습사기사건을 직접 재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1987년 오대양 사건과 맞물린 사건이었나요?

<질문 6> 당시 재판을 받던 유 전 회장은 어땠나요? 재판을 받는 태도나 그런 것들이…

<질문 7> 또한 유 전 회장은 회사 관계자들이 종교적으로도 많이 얽혀있어서 그 분들이 종교적 신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유 전 회장에 대해 거의 입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요. 1991년 재판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질문 8> 해외에 나가 있는 유 전 회장 차남을 비롯한 측근 3인방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소환할 방법이 있습니까? 더욱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소환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 8> 이르면 다음 주에 유 전 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 전 회장은 소환에 응할까요? 어떤 논리로 검찰에 대응할까요?

지금까지 차기환 변호사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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