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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항공권 '열풍'…약관 등 꼼꼼히 살펴야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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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시즌을 앞두고 저비용항공사들이 초저가 항공권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례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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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동남아시아와 일본, 제주도를 여행하는 초저가 항공권이 잇따라 출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항공권들은 정상가의 절반 이하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 항공사는 인천에서 태국 방콕까지 가는 편도 항공권을 최저 6만9천 원에 내놓았습니다.

에어아시아 제스트 항공사와 티웨이항공도 인천에서 동남아와 일본 등지를 운항하는 초저가 항공권 판매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김포-제주 편도 항공권을 최저 3만1천600원에 내놓으며 경쟁이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값비싼 항공권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넓어졌지만 소비자들 역시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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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저비용항공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비용항공 관련 민원은 지난해 296건, 1년 전보다 2.5배 늘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외국계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는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저비용항공사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 모 씨 / 지난 2월 제스트항공 이용> "저희가 도착하기로 한 시간보다 30시간 늦게 지연돼 도착한거죠. 그런데 그 때 인천공항에서는 우리가 타고 온 비행기를 탈 여행객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만 하루를 인천공항에서 대기 하고 있었어요."

<이진숙 / 한국소비자원>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약금 내용에 대해서도 계약사항을 살펴보시는 것이…"

만약 항공권을 비롯한 항공서비스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뉴스Y 김종성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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