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그 원인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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