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 직후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전교조의 반발 속에서 정부의 법외 노조화 후속 조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전교조가 법외노조화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1심 선고가 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신청의 이유가 없다"며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3부는 정부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병수 / 전교조 대변인> "1심 재판부가 본인들이 판결했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인용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소 이유서 제출과 함께 2심 재판부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1심 법원 판결 직후 전교조와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복귀,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사무실 지원 중단 등을 통보했습니다.
뉴스Y 윤석이입니다.
(끝)
[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 직후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전교조의 반발 속에서 정부의 법외 노조화 후속 조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전교조가 법외노조화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1심 선고가 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신청의 이유가 없다"며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3부는 정부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병수 / 전교조 대변인> "1심 재판부가 본인들이 판결했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인용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소 이유서 제출과 함께 2심 재판부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1심 법원 판결 직후 전교조와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복귀,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사무실 지원 중단 등을 통보했습니다.
뉴스Y 윤석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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