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SH, 아파트 통신중계기 설치 독단 결정 물의

[앵커]

ADVERTISEMENT


전자파의 악영향 우려로 이동통신 중계기가 혐오시설로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내에는 통상 주민들과의 협의하에 설치되기 마련인데요.

SH 공사가 최근 주민과 협의 없이 중계기 설치를 독단적으로 결정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장동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신축 아파트 옥상.

여러대의 환기팬 중 일부는 두꺼운 케이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는 환기팬으로 위장된 휴대전화 이동통신사 통신중계 장치들입니다.

통화 품질을 향상시키는 이 통신중계기는 최근 전자파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일부 주민 사이에 혐오시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이 통신중계장치들이 두통과 만성피로를 유발시킨다며 곳곳에서 철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각지에서는 이통사들이 주민 몰래 통신중계기를 아파트 옥상 등에 설치해 항의 민원들이 잇달았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전자파 노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명확한 결과가 없지만 장시간 노출되면 특히 아이들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 중론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통신중계기를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합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24 시간 노출이 된다면 언제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문제는 시공사인 SH 공사의 독단적인 결정.

아파트 내 중계기 설치는 통상 주민과의 합의하에 이뤄지지만 SH 측은 입주 한달 전 독단적으로 이통3사에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SH 관계자는 과거에도 주민들 사전 동의 없이 중계기 설치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습니다.

< SH공사 관계자> "그 사람들(주민들)이 맞아요. 협의를 안 하고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기가 처음이 아니고 은평이라던지 세곡 1지구라던지 (주민 협의 없이 중계기 설치 허가를) 다 해줬어요 사전에."

주민들의 반대로 해당 아파트의 중계기들은 다음달 안으로 철거될 예정.

하지만 SH공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주민들의 심적 고통 뿐 아니라 이통사들도 또한 수십억원에 달하는 철거비용을 충당해야 할 판입니다.

뉴스Y 장동우입니다.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