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5분 훔쳐봤다 '징역 4개월'

[앵커]

여탕 사우나를 5분 동안 훔쳐본 성범죄 전과자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을 훔쳐봤다가는 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0살 김 모 씨는 지난해 김해 시내 사우나 비상문으로 여탕에 침입해 5분 간 훔쳐보다 붙잡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지난해 6월 신설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가 적용됐습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침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유 수유시설과 대형마트나 백화점, 관광지로 지정된 곳의 탈의실이나 목욕실에 들어가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창원지법은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탕에 침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자동차방화죄로 징역형을 살고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여탕을 훔쳐봤고 성폭행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지난 4월에는 부산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본 26살 남성 이 모 씨가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몰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화장실을 훔쳐보다 걸려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뉴스Y 성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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