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는 무죄…징역 9년으로 감형

[앵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을 선고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현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죄가 무죄로 선고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1심 형량인 12년보다 3년이 감형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의원 등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서 징역 5년에 같은 기간 자격정지가 선고됐는데요.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치우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판결에 임하려 노력했다"고 판결 요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선고 공판은 무려 2시간이 넘게 진행됐는데요.

그만큼 재판부의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다는 것은 재판부가 1심과는 달리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한 것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RO의 실체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에 이르거나, 내란범죄 실행의 준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 등이 주도한 회합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구체적 실행 계획이 논의됐다며 수사기관의 입증 부족으로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오늘 법원의 2심 선고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기자]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피고인 사건은 6개월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년 2월쯤 내려질 예정인데요.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만큼 이번 사건을 두고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오늘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진당 해산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뉴스Y 김동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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