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아동학대 처벌도 가능

[앵커]

여중·여고를 나오신 분들은 학교주변에서 '바바리맨'을 직접 봤거나 봤다는 소리를 들은 경우가 종종 있으실텐데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심한 경우 아동학대죄로 처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밤. 바바리코트를 걸친 남성이 집에 돌아가는 여고생을 뒤 따라 갑니다.

갑자기 뛰어가 여고생 앞에 선 남성. 코트를 풀어해치자 알몸이 드러납니다.

이른바 '바바리 맨'입니다.

<차명호 / 평택대 심리대학원 교수> "자기가 신체부위를 꺼내고 상대편이 놀라는 것. 특히 대부분 남성이 여성에게 해하는 경우인데요. 상대편이 놀라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법에서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처벌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 변호사> "상당히 형 자체가 형법범죄 중에서 낮은 범죄고요. 결국 벌금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형이 낮기 때문에 큰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란행위 수위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 7살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음란행위를 보여준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공연음란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정구속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가능합니다.

CCTV 분석을 통해 수사를 마친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뉴스Y 임광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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