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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횡령·부당대출로 한·일서 동시 징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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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대규모 횡령사고와 일본 지점 부당대출 때문인데요.

KB 금융 회장과 행장 사이의 내홍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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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

이 은행에서는 2010년부터 3년여 간 은행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본점 직원들이 공모해 국민주택채권을 부당하게 현금 상환한 뒤 11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겁니다.

주범과 공범 등 50명 넘는 임직원들이 면직, 정직 등 각종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은행 도쿄지점에서 이뤄진 5,300억 원의 부당대출에 대해서도 현 행장인 이건호 당시 리스크담당 부행장을 포함해 18명도 징계 선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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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타인명의 분할 대출에 담보대비 과다대출까지 전형적인 부실비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 상임감사위원은 문제를 확인하고도 감사를 확대하지도 않았고, 감사보고서에도 누락했습니다.

<박세춘 부원장보 / 금융감독원>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와 내부통제상의 문제점이 있었음이 드러났고 또 동경지점에서 내부통제 및 경영관리상태가 부실해서 장기간에 걸쳐 부당대출이 발생하였고 자체 감사 결과라든지 신용리스크 관리 등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두 건으로 국민은행도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기관경고가 3년 내 3회 이상이면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당대출로 일본 금융청으로부터도 도쿄는 물론 오사카지점까지 4개월간 신규영업 정지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의 기본을 어겨 양국에서 동시 제재를 받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 갈등까지 여전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높아 보입니다.

뉴스Y 김종수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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