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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일병 가해자들에 살인죄 적용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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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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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군 검찰이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가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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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를 주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공소하겠다는 것인데요.

가해자들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많은 의료지식을 갖고 있고 윤 일병이 범행당일 몸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폭행을 가해 숨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자 4명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급소를 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었는데요

하루 100대 가까운 폭행과 끔찍한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살인죄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달 초 살인죄 적용의견을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하면서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높았습니다.

앞서 윤 일병을 폭행했던 가해자들이 핵심 목격자인 김 모 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달라 이것은 살인죄다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3군사령부 군사법원의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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