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보여준 뒤 3개월…"그때 항의 안 했어도 성희롱"
[앵커]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말 않던 여직원은 석 달 뒤 성희롱을 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1심에서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11월.
공군 모 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A씨는 근무시간 중 함께 일하는 동료 여군무원 B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별달리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았던 B씨는 석달이 지난 뒤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부대 측에 진정을 냈고,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먼저 음란 동영상을 보여줘 자신도 답례로 다른 영상을 보여줬을 뿐이고 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도, 부대 내 지위도 같은 대등한 상황이어서 불쾌감이 들었다면, 곧바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군부대 특성상 여성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데다,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어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건 당시 부대 내 여성의 비율은 11.2%에 불과했다"며 "부대 안에서 문제를 제기했어도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정반대의 해석이 나온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뉴스Y 임광빈입니다.
(끝)
[앵커]
ADVERTISEMENT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말 않던 여직원은 석 달 뒤 성희롱을 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1심에서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ADVERTISEMENT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11월.
공군 모 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A씨는 근무시간 중 함께 일하는 동료 여군무원 B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별달리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았던 B씨는 석달이 지난 뒤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부대 측에 진정을 냈고,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먼저 음란 동영상을 보여줘 자신도 답례로 다른 영상을 보여줬을 뿐이고 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도, 부대 내 지위도 같은 대등한 상황이어서 불쾌감이 들었다면, 곧바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군부대 특성상 여성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데다,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어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건 당시 부대 내 여성의 비율은 11.2%에 불과했다"며 "부대 안에서 문제를 제기했어도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정반대의 해석이 나온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뉴스Y 임광빈입니다.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