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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음주운전·기밀누설 군인 징계 감경 금지

군이 성희롱이나 군사 기밀 누설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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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성희롱과 음주 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의 군 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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