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ㆍ추행'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집행유예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병장은 후임병의 턱과 배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또 다른 후임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임으로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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