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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사건'…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

[투나잇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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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유가족과 대리기사 간의 폭행 사건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피해자인 대리기사 측은 합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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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유가족과 대리기사 간의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초강수를 띄웠습니다.

경찰이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리기사 이모씨와 정모씨 등 행인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 또 CCTV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영장 청구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맞았다는 김형기 전 부위원장의 이른바 쌍방 폭행 주장에 대해선 일단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경찰은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행인의 폭행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사 그렇다해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세월호 유가족의 일방 폭행 사건"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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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은 앞서 지난 25일 두 번째 대질조사 이후 상대 측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리기사 측은 거부했습니다.

몸싸움에 이어 감정싸움까지.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리기사 측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거나 또 검찰에서 수사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사건의 향방을 예단하긴 이르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Y 성승환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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