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명의 재산 총 415억원"…곧 구속 여부 결정
[앵커]
숨진 유병언의 '금고지기'로 잘 알려진 김혜경 씨를 수사해 온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된 김 씨의 재산이 415억 원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윤 기자.
[기자]
네, 검찰은 김혜경 씨가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모두 415억 원의 재산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제약 등 김 씨 명의의 6개 계열사 주식 120억 원을 포함해 부동산까지 모두 224억 원 가량을 유병언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동결 조치했는데요.
나머지 18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11억 여 원의 보험증권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반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선 수사의 진전이 없음을 인정했는데요.
또 구원파를 포함해 김 씨에 대한 면회신청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고,
세모 그룹의 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로비 의혹과 50억 골프채 로비설에 대해선 수사결과 드러난 것이 없으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정치인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는 모두 자신이 모은 재산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병언의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앵커]
김혜경 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잠시 후면 나올 예정이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로 어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구속영장에 적시된 김 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과 배임으로 21억 원, 조세포탈 5억 원 등 모두 26억 원입니다.
법원은 오후 2시부터 김 씨가 출석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잠시 뒤 나올 예정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를 통해 숨은 재산 찾기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뉴스Y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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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유병언의 '금고지기'로 잘 알려진 김혜경 씨를 수사해 온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된 김 씨의 재산이 415억 원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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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윤 기자.
[기자]
네, 검찰은 김혜경 씨가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모두 415억 원의 재산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제약 등 김 씨 명의의 6개 계열사 주식 120억 원을 포함해 부동산까지 모두 224억 원 가량을 유병언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동결 조치했는데요.
나머지 18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11억 여 원의 보험증권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반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선 수사의 진전이 없음을 인정했는데요.
또 구원파를 포함해 김 씨에 대한 면회신청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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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그룹의 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로비 의혹과 50억 골프채 로비설에 대해선 수사결과 드러난 것이 없으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정치인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는 모두 자신이 모은 재산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병언의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앵커]
김혜경 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잠시 후면 나올 예정이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로 어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구속영장에 적시된 김 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과 배임으로 21억 원, 조세포탈 5억 원 등 모두 26억 원입니다.
법원은 오후 2시부터 김 씨가 출석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잠시 뒤 나올 예정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를 통해 숨은 재산 찾기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뉴스Y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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