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얼굴 아닌 신체 사진만으로도 초상권 침해 인정
합성으로 얼굴을 바꿨다 하더라도 나머지 신체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는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사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사는 2012년 3월 인터넷에서 A씨가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내려받아 얼굴 부분만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해 합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영어회화프로그램 광고에 사용해 A씨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합성으로 얼굴을 바꿨다 하더라도 나머지 신체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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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2012년 3월 인터넷에서 A씨가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내려받아 얼굴 부분만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해 합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영어회화프로그램 광고에 사용해 A씨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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