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인건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입건

대전 대덕경찰서는 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인건비 등 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아온 혐의로 45살 김 모씨 등 어린이집 원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교사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각 2,600여만 원과 5,6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사가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하면 인건비와 각종 수당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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