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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이용 불법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은행 가상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와 스포츠토토 운영자에게 판매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50살 이모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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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올해 4월부터 가명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해 2조원의 불법거래를 하도록 도우며, 입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이 약 4개월간 제공한 가상계좌로는 인터넷 물품사기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의 범행에도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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