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인 '진실 공방'…3대 핵심 쟁점

[앵커]

이처럼 신 씨의 사인을 놓고 국과수가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해당 병원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향후 소송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 씨의 사인을 둘러싼 3대 핵심쟁점을 윤석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앵커]

국과수 부검에서 흔적이 발견된 위 축소 수술은 또 다른 성형수술로 수술 전 환자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환자 동의 없이 수술을 시행한 것이라면 상해죄나 상해치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해철 씨 유족은 위 축소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

반면 병원 측은 장 협착으로 인해 위 주변도 유착이 발생해 떨어져 나간 위벽을 봉합한 정도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응급적으로 위에 시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의사의 재량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과수 측은 심낭의 천공, 즉 구멍이 S병원 측의 위 축소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영식 /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위 용적축소)수술 부위와 인접돼 발생했고, 부검 소견상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이유로 해서, 의인성 손상의 가능성이 우선고려돼야 합니다."

반면 병원 측은 복부만 수술한 만큼 가슴 쪽 심낭 천공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심장에 천공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은 복부수술을 했으니까 무관하고 아산병원에서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하는 바람에..."

아산병원 측은 응급수술 당시 이미 신 씨의 심낭에는 천공으로 오염 물질이 가득 차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S병원 측은 애초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는데 신해철 씨가 지키지 않아 상태가 악화된 것 아니냐는 입장.

사건 초기 "연예인인 만큼 주의 사항을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열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퇴원 조치하는 등 적절히 대처했는지 여전히 논란입니다.

특히 통증의 원인 치료 없이 진통제로 응급처치하고, 수술 후 나타나는 통증이라며 안심시킨 점은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후 이상 증세에 대해 현재의 의학 경험과 상식에 비춰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도 병원 측의 몫입니다.

뉴스Y 윤석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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