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 오후 선고
[앵커]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잠시 뒤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재판부가 이 선장 등 선원들에게 살인죄를 인정할지가 최대 쟁점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이곳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약 1시간 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세월호 침몰 후 정확히 210일 만인데요.
선고 공판을 앞둔 이곳 광주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십명의 내외신 취재진들이 오늘 선고 공판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되는 피고인들은 참사 발생 사흘만에 구속된 이준석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세월호 선원 15명인데요.
앞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1등·2등 기관사와 기관장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11명에게는 징역 15년에서 30년을 구형했는데요.
승무원들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4명에게 세월호 희생자 304명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되느냐입니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이 선내 대기방송 후 구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른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 선장은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도 "살인만 빼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처벌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선장은 "퇴선명령을 했다"고 주장하고 일부 승무원도 "방송이 된 줄 알았다"고 동조하고 있어 재판부가 이같은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지가 주요 변수입니다.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박사고를 내고 도망친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과 유기 치사상 혐의에 대한 판단을 차례로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에서 뉴스Y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앵커]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잠시 뒤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재판부가 이 선장 등 선원들에게 살인죄를 인정할지가 최대 쟁점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이곳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약 1시간 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세월호 침몰 후 정확히 210일 만인데요.
선고 공판을 앞둔 이곳 광주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십명의 내외신 취재진들이 오늘 선고 공판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되는 피고인들은 참사 발생 사흘만에 구속된 이준석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세월호 선원 15명인데요.
앞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1등·2등 기관사와 기관장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11명에게는 징역 15년에서 30년을 구형했는데요.
승무원들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4명에게 세월호 희생자 304명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되느냐입니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이 선내 대기방송 후 구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른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 선장은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도 "살인만 빼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처벌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선장은 "퇴선명령을 했다"고 주장하고 일부 승무원도 "방송이 된 줄 알았다"고 동조하고 있어 재판부가 이같은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지가 주요 변수입니다.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박사고를 내고 도망친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과 유기 치사상 혐의에 대한 판단을 차례로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에서 뉴스Y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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