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음주운전 당시 0.1% 이상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 씨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노 씨로부터 채혈한 샘플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 씨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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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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