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여대생 '묻지마 살인' 징역 25년
울산지법은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을 이유없이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 23살 장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7월27일 오전 6시쯤 울산시 남구 삼산동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 18살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피해도 갚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울산지법은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을 이유없이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 23살 장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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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 7월27일 오전 6시쯤 울산시 남구 삼산동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 18살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피해도 갚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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