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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베드신 유포' 음란행위?…"수치심 유발하면 처벌"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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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개봉한 영화에서 야한 장면만 편집을 해서 이를 동료에게 보냈다면 음란행위에 해당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개봉한 영화 '황제를 위하여'.

스포츠 승부조작과 거대 사채시장, 팜므 파탈까지 강렬한 소재를 내세운 영화는 '노출 수위가 높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관객몰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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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를 본 회사원 조 모씨는 영화 속 베드신만 짜깁기해 여성 직장동료에게 보냈다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합법성을 인정받고 정식 개봉한 작품이므로, 형법상 음란물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 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만큼 조 씨의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또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보내면 처벌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Y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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