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브런치 이슈] 영화 '베드신' 편집해 유포하면 유죄?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ㆍ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 이호선 교수>

ADVERTISEMENT


[앵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야한 장면만을 편집해 유포한다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법원이 영화 속 베드신 장면을 모은 동영상을 직장 동료 여직원에게 보낸 남성에게 형사처벌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편 또다시 입에 담기 힘든 패륜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완전범죄를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ADVERTISEMENT


패륜 범죄의 전말과 화제의 판결,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ㆍ이호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 회사원이 여성 직장동료에게 휴대전화로 보낸 영상 때문에 처벌을 받았는데요.

문제의 영상이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질문 1> 선정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 장면 때문에 남성이 처벌을 받은 이유, 어떤 사연이었나요?

<질문 2> 사실 그동안은 영화 베드신을 돌려본다고 '뭐 이런 것으로 처벌이 될까'하는 인식이 많았거든요? 이번 판결로 확실히 범죄라는 것이 확인됐는데 판결 내용을 보니 저작권 위반이라든가 영상 유포죄가 아니라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3> 실제로 휴대전화나 메신저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단체 카톡방 등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일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성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가 봐요?

<질문 4> 이번 사건의 베드신 짜깁기 파일은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됐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SNS, 이제는 카톡까지…이런 야한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추적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질문 5> 그런데 베드신 영상이 유포된 건 이번 사건의 영화뿐만이 아닌데요. 실제로 인터넷을 뒤져보면 각종 영화의 베드신만 잘라 만든 사진, 영상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장면만 찾아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굳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질문 6> 이번엔 가족 간에 일어난 다른 사건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화장 직전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자칫 단순사고로 묻힐 뻔한 일이었는데 막판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7> 어머니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충격이지만, 더 소름이 돋는 대목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사고사한 것처럼 꾸미고 자신은 장례식장에서 태연하게 조문객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조문을 받을 수 있었던 심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질문 8>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패륜범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돈 때문에 부모와 형을 모두 살해한 뒤 버젓이 상주 노릇을 하며 눈물까지 흘린 20대 남성이 있었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잔혹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문 9>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상담하시면서 많은 사연을 접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번 사건과 같은 모자간 갈등이 흔히 있는 일인가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폭력, 심하면 살인으로 이어지기까지의 불화를 접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질문 10> 만약 경찰이 꼬리를 잡지 못한 채 어머니의 시신이 그대로 화장됐다면 완전범죄가 됐을 수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폭행 사망사건 같은 경우는 부검 외에는 밝혀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문 11> 부모와 자식 간의 패륜 범죄,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잔혹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ㆍ이호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