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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결정…세계 6번째 '정당해산' 국가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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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한 것은 1948년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정당을 해산시킨 6번째 나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헌법 8조 4항'은 결국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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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이번 결정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당 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처럼 사상의 자유만을 추구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반면, "정당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1년이라는 심리기간이 충분했느냐"는 비판과 함께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의 취지에 반한 결정이라며, 헌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 정권에 위협이 되는 정치적 맞수를 '숙청'하는 도구로 정당해산 조치가 취해진 적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집권시절 진보당이 해산됐고, 1961년 '5ㆍ16 쿠데타'로 모든 정당이, 또 1972년 유신헌법 선포후 전 국회가 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80년 '12ㆍ12 쿠데타' 이후 신군부의 집권으로 정당이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정당해산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지우기'를 위해 공산당을 해산한 독일을 비롯해 터키와 스페인, 이집트와 태국 등 5개 나라가 전부입니다.

뉴스Y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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