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판 법정녹음…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앵커]

내년부터는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들의 진술이 녹음으로 기록됩니다.

또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와 행정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사법제도, 이재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해마다 대법원으로 수만건의 사건이 몰리면서 1·2심 강화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최대 숙원이 됐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하급심의 재판이 상급심에서 좀처럼 뒤바뀌지 않도록 하면서 재판은 1심에서 그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하급심의 신뢰 방안을 고민하던 법원이 내년부터 민·형사 재판에서 법정 녹음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당사자들의 진술을 녹음으로 기록하고 재판자료로 남겨 법관이 판결에 참고해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녹음 기록은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막말 논란이나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 의혹이 불거질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는 민사와 행정, 특허사건의 모든 판결문이 공개됩니다.

다만, 민사판결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을 적지 않게 됩니다.

종이 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소장과 증거자료, 판결문을 주고받는 전자소송은 시군법원까지 적용됩니다.

법원은 또 성폭력과 아동학대범죄에만 한정된 증인지원서비스를 내년부터는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뉴스Y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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