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6년간 행복주택 거주 가능
대학생이나 취업한 지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ㆍ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물량 가운데 80%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되고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돌아갑니다.
입주 자격은 젊은 계층의 경우 대학생은 학교가, 취업·결혼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대학생이나 취업한 지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ㆍ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물량 가운데 80%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되고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돌아갑니다.
입주 자격은 젊은 계층의 경우 대학생은 학교가, 취업·결혼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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