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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비극 '가족살해'…형법의 판단은?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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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세모녀 살해 사건 등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는 가족을 대상으로한 범죄, 그 어떤 사건보다 충격적인데요.

부모가 자식을, 혹은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을 경우 우리 형법은 어떤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까요.

박수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실직한 뒤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40대 가장.

<강 모씨 / 피의자> "(생활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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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달라며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패륜아들.

<조 모씨 / 피의자> "용돈을 달라고 말을 했고요. 아침에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서 동생 얘기를 꺼냈는데 그렇게 됐어요."

둘 다 가족을 살해한 끔찍한 범죄지만 형량에서는 제법 차이가 납니다.

형법 자체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존속살해의 경우 최하 법정형이 징역 7년형입니다.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일반살인죄가 적용되는데, 최하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존속살해보다 가볍습니다.

이런 조항이 위헌이라는 논쟁은 오랫동안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존속살인 가중처벌은 조선시대 이래 계속된 것으로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며 합헌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비속살해를) 존속살해와 똑같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마치 내 소유물처럼 함부로 여기고 살해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생각에 경종을 울릴 수 있어서…"

법조계는 법의 엄중함과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 역시 지금보다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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