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상해보험 도입…사망 보험금 1억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 준비금' 제도도 올해 본격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장병 복지 증지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군이 가지고 있는 복지기금으로 42억원의 보험금 예산을 편성했으며,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 준비금' 제도도 올해 본격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장병 복지 증지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군이 가지고 있는 복지기금으로 42억원의 보험금 예산을 편성했으며,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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