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선동 유죄…징역 9년 확정
[투나잇 23]
[앵커]
대법원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내란음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1년 5개월을 끌어온 이석기 전 의원 재판,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피고인 이석기·김홍렬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 선동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음모의 점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이 전쟁 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촉구한 점을 내란선동 혐의 인정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준비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것까지 죄로 본다면 국민의 기본권과 사상·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역시 상당 부분이 추측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무죄 판결을 한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피고인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는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고, 이 전 의원은 2심과 같이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인복 대법관 등 3명은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를, 신영철 대법관 등 4명은 내란음모 무죄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투나잇 23]
[앵커]
대법원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내란음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1년 5개월을 끌어온 이석기 전 의원 재판,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피고인 이석기·김홍렬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 선동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음모의 점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이 전쟁 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촉구한 점을 내란선동 혐의 인정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준비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것까지 죄로 본다면 국민의 기본권과 사상·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역시 상당 부분이 추측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무죄 판결을 한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피고인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는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고, 이 전 의원은 2심과 같이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인복 대법관 등 3명은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를, 신영철 대법관 등 4명은 내란음모 무죄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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