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애견배설물 안 치우면 최고 50만 원 과태료
실생활에 유용한 경제뉴스를 전해드리는 생활경제 코너입니다.
▶ 애견배설물 안 치우면 최고 50만 원 과태료
내년부터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갈 때 목줄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보편화된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 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또 동물을 내다버리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의무적으로 내장형 칩을 심도록 해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도록 했습니다.
▶ 2월부터 6억이상 집 매매 '복비 반값' 추진
앞으로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권고를 받아들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리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르면 다음달부터 고가 주택 매매와 고가 전ㆍ월세 거래의 중개수수료가 낮아질 예정입니다.
정부의 권고안은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일 때 중계수수료율을 매매가의 0.5% 이하로 하고요.
또 전·월세 거래 때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주택 수수료율을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등의 거센 반발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가장 비싼 단독주택 이태원에 몰려
국내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바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장 비싼 단독주택 10채 중 5채는 이곳에 있었는데요.
1위 주택의 가격은 지난해 보다 3억 5천만원 오른 64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3.81% 상승했는데요.
'개발호재'가 많았던 울산과 세종, 경남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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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배설물 안 치우면 최고 50만 원 과태료
내년부터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갈 때 목줄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보편화된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 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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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에서는 또 동물을 내다버리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의무적으로 내장형 칩을 심도록 해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도록 했습니다.
▶ 2월부터 6억이상 집 매매 '복비 반값' 추진
앞으로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권고를 받아들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리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르면 다음달부터 고가 주택 매매와 고가 전ㆍ월세 거래의 중개수수료가 낮아질 예정입니다.
정부의 권고안은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일 때 중계수수료율을 매매가의 0.5% 이하로 하고요.
또 전·월세 거래 때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주택 수수료율을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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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등의 거센 반발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가장 비싼 단독주택 이태원에 몰려
국내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바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장 비싼 단독주택 10채 중 5채는 이곳에 있었는데요.
1위 주택의 가격은 지난해 보다 3억 5천만원 오른 64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3.81% 상승했는데요.
'개발호재'가 많았던 울산과 세종, 경남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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