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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법인·단체도 형사처벌

앞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법인과 단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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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에는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과징금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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