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법인·단체도 형사처벌
앞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법인과 단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에는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과징금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앞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법인과 단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ADVERTISEMENT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에는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과징금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ADVERTISEMENT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