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자동문인 줄 알았는데 '쾅'…배상 책임은?
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꿔놓고도 이를 안내하지 않아 방문객이 사고를 당했다면 백화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백화점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이모씨와 그 가족들이 백화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1년 12월 경기도의 모 백화점에 갔다가 매장의 출입문에 부딪혀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문은 평소에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어서 이씨는 앞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대로 따라 지나가려다 사고를 입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꿔놓고도 이를 안내하지 않아 방문객이 사고를 당했다면 백화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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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1년 12월 경기도의 모 백화점에 갔다가 매장의 출입문에 부딪혀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문은 평소에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어서 이씨는 앞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대로 따라 지나가려다 사고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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