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 여성 징역 24년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51살 이 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집안에 사체를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이 씨를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51살 이 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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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집안에 사체를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이 씨를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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