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2월 청문회 힘들 듯

[앵커]

ADVERTISEMENT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회담을 했는데, 분위기는 좋았지만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ADVERTISEMENT


이한승 기자.

[기자]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했는데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상옥 후보자가 지난 1987년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진에 참여한 이력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17일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2012년 7월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2년7개월 만에 또다시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ADVERTISEMENT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문제 역시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개혁특위의 경우 정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존 합의대로 여야 각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다시 말해 김영란법의 경우 일단 법사위의 의견을 존중해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지만, 법 적용 대상을 놓고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