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 제안
[앵커]
중앙선관위가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권역별로 뽑아 현행보다 2배 가까이 늘리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도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자를 구제하기 위한 석패율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로 먼저 정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46석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보다 2배 정도 늘어 100석에 이르게 됩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비례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는데, 석패율제 도입을 위해서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금배지를 달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다만 소속 정당이 해당 권역 지역구 당선자의 20%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나설 정당 후보자를 국민경선제,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통해 선출하되,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경선일을 법으로 정하고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하되, 개인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고비용 정치의 '공적'으로 몰려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선거후보자가 선거일 11일 전부터 중도 사퇴하지 못하게 하고,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훈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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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권역별로 뽑아 현행보다 2배 가까이 늘리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도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자를 구제하기 위한 석패율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로 먼저 정하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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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전체 46석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보다 2배 정도 늘어 100석에 이르게 됩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비례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는데, 석패율제 도입을 위해서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금배지를 달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다만 소속 정당이 해당 권역 지역구 당선자의 20%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나설 정당 후보자를 국민경선제,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통해 선출하되,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경선일을 법으로 정하고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하되, 개인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고비용 정치의 '공적'으로 몰려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선거후보자가 선거일 11일 전부터 중도 사퇴하지 못하게 하고,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훈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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