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처벌받은 10만명…'재심청구' 대란 오나?
[앵커]
살아남느냐, 폐지되느냐…'뜨거운 감자' 간통죄가 내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위헌으로 결정나면 그동안 유죄 판결이 모두 뒤집히는데,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박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53년 법이 만들어진 뒤 간통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줄잡아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만일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위헌 판결을 내렸던 2008년 10월 이후 유죄가 확정된 수천 명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고, 전과도 없앨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은 공소가 취소되고,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은 물론 변화와 파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고, 경찰이 불륜 현장을 덮쳐 증거를 확보했던 수사관행도 옛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양산하게 될거란 우려도 있지만, 전혀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만 하지 않을 뿐 민사상 책임은 여전하기 때문에, 위자료 소송 등 민사와 가사소송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영미 / 변호사> "간통이 위헌만 되고 지금처럼 위자료 액수가 미미하면 '간통한 사람에게 날개 달아준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혼인을 파탄하게 된 책임을 손해배상으로라도 물어서 위자료 액수가 높아져야 된다고…"
또 현재 진행중인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 심리 역시 이번 간통죄 판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앵커]
살아남느냐, 폐지되느냐…'뜨거운 감자' 간통죄가 내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위헌으로 결정나면 그동안 유죄 판결이 모두 뒤집히는데,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박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53년 법이 만들어진 뒤 간통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줄잡아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만일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위헌 판결을 내렸던 2008년 10월 이후 유죄가 확정된 수천 명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고, 전과도 없앨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은 공소가 취소되고,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은 물론 변화와 파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고, 경찰이 불륜 현장을 덮쳐 증거를 확보했던 수사관행도 옛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양산하게 될거란 우려도 있지만, 전혀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만 하지 않을 뿐 민사상 책임은 여전하기 때문에, 위자료 소송 등 민사와 가사소송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영미 / 변호사> "간통이 위헌만 되고 지금처럼 위자료 액수가 미미하면 '간통한 사람에게 날개 달아준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혼인을 파탄하게 된 책임을 손해배상으로라도 물어서 위자료 액수가 높아져야 된다고…"
또 현재 진행중인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 심리 역시 이번 간통죄 판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