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엽총 살인'…경찰 총기 관리 또 도마에 올라

[앵커]

ADVERTISEMENT


피의자 강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엽총을 아무런 문제없이 반출을 해서, 범행에 사용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총포 관리규정에는 이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이유로 전 근무지로 찾아가 엽총을 발사한 성모씨.

당시 사건으로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ADVERTISEMENT


재작년 경북 청송에서는 멧돼지 사냥을 나갔다가 사람을 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엽총 살인'이 잇따르고 있지만 총기 관련 규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총포류는 1급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강습과 총포소지신체검사서를 구비하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총기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13만 3천여 정.

이 가운데 엽총은 3만8천여 정, 나머지는 공기총과 권총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5.5mm 구경 이상의 총기는 사냥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서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수렵기간에도 오전 6시에 불출해, 늦어도 오후 10시까지 반납해야 합니다.

이렇다보니 전 동거녀 일가족을 살해한 강모씨의 경우도 불출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자하 / 세종경찰서장> "이 2정을 2014년 7월 30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최초 허가를 득한 이후에 단양 지역의 수렵허가를 받아서…"

범죄에 이용하려고 총기를 불출해도 막을 수 없는 현실.

일각에서는 총기 불출 후 사용자와의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관 1명당 520여정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면밀한 관리를 위해 담당 경찰관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