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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허위 카톡 퍼뜨린 회사원 징역1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당국이 희생자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 인터넷에 퍼뜨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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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 16일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당국이 희생자 시신을 발견하고도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1,2심은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됐고 인명구조 담당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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