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업무방해 인정, 항로변경은 부인"
[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에서도 항로변경죄가 쟁점이 됐는데, 조 전 부사장은 업무 방해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1심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 위반 혐의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조 전 부사장은 역시나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현행법에 항로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없음에도, 탑승문을 닫고 22초 동안 17미터를 이동한 것을 항로에 포함한 1심의 판단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받아들였습니다.
항공기가 출발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다고 인정했고, 이를 양형사유에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실형만큼은 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차례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였지만 '부사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는 발언 등을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 측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이번 재판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두번째 공판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내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에서도 항로변경죄가 쟁점이 됐는데, 조 전 부사장은 업무 방해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1심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 위반 혐의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조 전 부사장은 역시나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현행법에 항로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없음에도, 탑승문을 닫고 22초 동안 17미터를 이동한 것을 항로에 포함한 1심의 판단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받아들였습니다.
항공기가 출발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다고 인정했고, 이를 양형사유에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실형만큼은 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차례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였지만 '부사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는 발언 등을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 측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이번 재판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두번째 공판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내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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